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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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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결정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저녁 김용태내무장관과 유흥수민자당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의정활동비 상향조정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월 6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받는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의회가 부단체장급 수준으로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고있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란 본래의 취지에 따라 활동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를 백지화하고 다만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지방별로 조례를 정해 활동비 인상과 보좌관제 도입을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유위원장은 전했다.당정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관련, 새마을 연수원 노후시설 보수경비 20억원,효도운동 등 바람직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자치단체장 직무대행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있다고 판단, 당정간의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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