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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등 단속 25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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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위생업소의 심야 및 퇴폐,변태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무허가 영업행위등 법규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행정처분했다.20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피앙새 단란주점(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업주를고발조치했으며 출입문을 위장폐쇄하고 심야영업을 한 프랑스도시(대구시중구 남산동)등 9개업소,유흥접객원을 고용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상록수(대구시 달서구 성당동)등 3개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고발조치했다.또 무허가로 영업을 한 대우이용소(대구시 중구 서성동)등 2개업소는 영업장 강제폐쇄와 업주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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