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단독법원지원들이 종전과달리 뺑소니등 일부형사사건을 처리해야되는데다 시·군법원개원등으로 업무량은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결원판사충원등 인원보강이 되지않아 재판업무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의 경우 영덕을 비롯 인근 울진, 영양등 3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사건중 재판이 필요한 사건만도 민사사건 1백30여건을 포함 월3백여건씩 처리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3월부터 경주합의부에서 처리하던 뺑소니, 상습절도등 일부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됨에따라 이같은 형사사건만 월30여건씩 재판처리해야되는데다 이달부터 울진, 영양군에 시·군법원까지 설치돼 재판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판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판사충원은 커녕 결원판사에대한 인사마저 이뤄지지않아 영덕지원의 경우 지원장 1명이 지난 7월부터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형사사건 우선으로 재판을 하게돼 여타 민사사건은 신속한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영덕지원은 판사부족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재고사건만도 4백~5백여건이나 돼 신속한 재판등 법률서비스강화 차원에서도 인원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는게 법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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