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면서 무분별 파업도 자제하고 있어 일선 사업장에서는 이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노사분규가 발생해 파업을 한 10개사업장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전액공제하고 급료를 지급했다는 것.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양봉수'씨 분신사건과 관련, 조업이 중단된 지난5월13~22일까지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공제했으며, 고려화학 울산공장도 7월7~8월 16일까지의 임금을 공제했다.
이밖에 현대정공 울산공장, 경기화학, 효성바스프등 10개 사업장이 2일~2개월간의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이 '무노동 무임금'원칙고수 사업장의 증가는 지난달까지 파업기간등의 임금을 특별상여금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했던 것과 는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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