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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국세청, 7억여원 부족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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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상속세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적게신고하거나 부채를 잘못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 7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모자라게 징수하거나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7월 2주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 실시한세무서 일반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2과는 지난해 12월 28일 해운대구 반여동 김모씨(43)가 신고한 상속세 조사업무를 처리하면서 8천9백만원 상당의 금융자산을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고상속재산상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금융기관할인어음 1억7천9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는 등 상속세 2억4천7백만원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도세무서 등 산하 9개 세무서는 21개 관광회사에 대한 93년 1기분-94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광회사들이 학교 수학여행 및 단체수련활동 등에 58억6천2백만원상당의 전세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수입금액 9억4천7백만원 상당을 누락한 것을 그대로 인정, 4억5천2백만원 상당을 부족징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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