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소득 본인봉보제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 또는 우편, 팩시밀리, PC통신 등을 통해 알려주는금융소득 본인 통보제가 시행된다.10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예금주의납세 편의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앞서 내년 3월에 올해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본인통보제를시험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소득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그러나 예금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계좌의 소유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가입자 등은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된다.

재경원은 통보기한은 매년 3월말까지 연1회로 하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