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중 일부가 스위스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스위스 형법 273조에는 외국의 사법당국이 스위스의공무원들에게 사법협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국은 물론 스위스에서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것에 관련됐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또 지난 81년 제정된 스위스 국제 법률 지원법이나 지난 77년에 스위스와미국간에 체결된 상호 형사범죄관련 지원조약 등도 스위스은행이 외국 법원및 당국에비밀계좌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이 노 전대통령의 국제적인 자금세탁이나 비자금 은닉여부를 조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스위스의 사법협조를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