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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권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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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묶여있는 일선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수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청하는등 자치시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령 1백88건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키로 했다.9일 경북도가 마련한 법령개정요구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시대에 걸맞게 강화하기위해 행정관련법규는 물론 산림,환경등 권한의 지방이양이 극히 미흡한 비행정분야 법령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도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도및 일선시군의 기구,정원은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하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지역실정에 부합하는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없어 개정이 시급하다는것.

도는 또 시장군수가 중앙정부에 바로 요청하도록 돼있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임명절차도 도지사를 경유토록 개정,협의조정과 함께 사전에 대상자의타당성,법적 결격사유등을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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