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조근호지청장, 윤장원검사)은 24일최일만씨(59·포항시의원·포항수산합자회사 회장)를 수산업법위반,뇌물공여및 업무상횡령등혐의로정술용씨(48·수산물판매업자)는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장기석씨(31·수산물판매업자)등 11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또 최씨로 부터 법인세를 적게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받고 달아난 전 포항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김종설씨(37·현서대구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를 뇌물수수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포항시가 위탁한 수산물 판매회사 대표인 최씨는 정상적인어획물 판매로는 위탁수수료 수입이 연간5억원에 불과 수지가 맞지않자 올1월초부터 지난달말까지 불법어획된 방게와 새끼대게(길이12㎝미달)약 40만마리 1만3천5백여상자(시가4억원상당)를 불법 판매해온 혐의다.또 최씨는 지난93년 12월 자신의 합자회사가 법인세실사를 받자 법인세를덜내기위해 당시 포항세무서직원인 김씨에게 3백만원을 준 혐의와 올5월부터세차례에 걸쳐 회사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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