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댐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전면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9년 3월~2025년 3월까지 영주댐을 전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낚시인들이 몰려들자 지난해 7월 재지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댐과 대형 저수지를 활용해 낚대회를 개최해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다. 유명 낚시 대회의 경우 전국의 낚시인들이 몰리면서 숙박업과 음식점, 상권까지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
실제 충주댐과 단양군, 안동댐, 임하댐 등은 낚시를 허용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낚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댐은 낚시는 물론 야영과 취사까지 모두 금지됐다. 수질오염 방지와 급격한 수위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등이 이유다. 위반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무조건 금지보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주댐은 수변 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좋아 관광 잠재력이 높다. 일정 구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거나 전국 낚시 대회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역 낚시인들은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 때문에 모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질서 있는 이용문화 정착과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영주에만 낚시인구가 1천여명에 이른다"고 말한다.
영주의 한 관광협회 관계자는 "영주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 기반시설이자 지역의 대표 수변자원이다. 안전과 환경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공공적 가치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 금지'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관리 아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것인지 영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일부 구간을 풀어서 낚시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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