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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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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범위 합의 마무리…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처리 예정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특검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양당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3명씩, 총 6명의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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