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특별법-군부의 주역들

**'신군부'세력-각료등 58명 대상**5·18과 관련된 인사는 전두환, 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정호용 박준병 의원등 현역의원과 김동진합참의장등 현역군인 9명등 58명에 이른다.이들은 이미 한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만큼 소급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있다. 이들은김영삼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당사자처리를 위해서"라고 특별법제정취지를 밝힌 만큼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인사들의 움직임이 특히 부산해졌다. 전전대통령측은 법정대리인인이양우변호사를 통해 논평을 내는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전전대통령은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중앙정보부장서리와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장을 함께 맡고있어 사실상 최고책임자였다. 노전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었고 국보위원이었다. 정치권인사 가운데 5·18과 관련 고발된 현역의원은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의원등 4명이다.

5·18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민주화운동진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의원은 지난 89년5공청산당시 5·18해결의 일환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으나 다시5·18진압의 멍에를 떠안게됐다. 박의원은 당시 광주에 파병된 20사단장으로 진압당사자였으며 민자당을 탈당해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겼다.허화평의원은 육군대령으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허삼수의원은보안사인사처장으로 재직하고있었다.

3군사령관으로 있던 유학성전의원과 이학봉보안사대공처장겸 합동수사단장은 내년총선출마를 준비하고있다. 당시 군내최고책임자는 이희성계엄사령관이며 진종채 2군사령관 소준열전투병과사령관등도 지휘선상에 있었던 인사들이다. 국방부가 밝힌 5·18과 관련된 현역군인은 장성8명을 포함해 9명이다.5·18관련 현역최고선임자인 김동진합참의장(대장)등의 거취가 다시한번 관심을 끌게됐다.

김합참의장은 육사17기로 5·18당시 20사단 61연대장으로 출동, 진압작전에 참가했었다.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야당의원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도했다.김의장을 제외한 현역군인들은 5·18당시 모두 대대장(중령)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했으며 현재대령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있다.정영진소장(20사단 61연대1대대장)을 비롯, 이종규보병학교장(20사단62연대2대대장) 권승만준장(7공수여단33대대장)등 8명이다.

현역을 제외한 당시 군인사로는 신우식제7공수여단장, 최웅제11공수여단장최세창제3공수여단장 유병현합참의장 김종곤해군참모총장 윤자중공군참모총장 윤성민제1군사령관 황영시육군참모차장 차규헌육군사관학교장 김정호해군제2참모차장 전주식33사단장 등이 고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국보위원을 겸하면서 계엄하 군지휘선상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역후 5·18과 관련해충무무공훈장을 받는등 '논공행상'으로 훈·포장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이학봉 최세창씨등과 허화평 허삼수의원등은 12·12의당사자로 신군부의 핵심인사들로 꼽힌다. 이들외에도 정진영33사단101연대장, 정수화60연대장 이병년62연대장등 당시 진압부대의 연대장과 대대장으로'작전'에 참가했던 영관급장교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5·18당시 연대장이하의 하급지휘관으로 명령만을 수행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한계여부는 논란거리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군인들의 거취는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각에서는 남덕우국무총리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획원 노신영외무서정화내무(현 민자당의원) 오탁근법무 주영복국방 이규호문교 이광표문공장관등 8명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국보위원을 지냈다. 김경원대통령국제정치특보는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당시 국보위원으로 신군부쪽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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