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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건설사 불법하도급 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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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조리 추방을 위한 사정당국의 꾸준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건설업자들은 여전히 불법하도급등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더욱이 무자격업자들이 종합건설회사가아니면 할수 없는 대형건축물공사까지 참여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마저 높다.

정모씨가 건축주인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의 총건평 3백20여평의 단무지공장건설공사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대구의 ㅅ주택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공사는 2단계에 걸쳐 불법하도급을 받은 무자격업자인 권모씨(청송군)가 하고 있다.

재무부령업자인 권씨는 ㅅ주택사로부터 1차로 불법하도급을 받은 또다른권모씨(청송군, 재무무부령 소유자)로부터 공사하청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올해 발주한 주왕산탐방로 공사도 원도급업체는 안동의 ㅇ종합건설이지만 시공은 재무부령업자인 임모씨(32·청송군)가 해 불법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관계자들도 "경찰등 사정당국이 계속 단속을 하고있지만 상당수의 공사장에서 무자격업자의 시공이나 불법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회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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