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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공유재산 소유권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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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도로, 저수지등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소관부처를 가려등기하지않고 방치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내는 지주들이 늘고있어 시군의 국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시군의 공공시설 편입용지는 착공당시 보상을 했거나 땅을 기증받아 이루어진것인데 시군서는 10년이 지나면 관련서류를 폐기해 버려 뒤늦게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는 예가 많아 엄청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경산시의 경우 올들어 접수된 22건의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승소 9건, 패소 6건, 계류 7건인데 패소건에 대해서는 현실가격으로 보상토록 돼 있다.

장달원씨(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근거리 874의1)의 경우 진량면 신상리 773의1 임야 1백여평이 도로에 편입됐다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내 현재 계류중인데 시청관계자는 70년도 도로개설 당시 보상금이 지급됐다고만 말할뿐근거서류를 찾지못해 패소될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주민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가상승에따른 지주들의 기대심리로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더욱 늘어날것으로보여 보다 철저한 행정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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