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 통과지점으로 확정돼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된 김천대양아파트 11개동 88세대 주민들은 요즘 연일 모임을 갖고 고속전철시행청인 고속철도공단과 아파트신축허가청인 김천시중어느쪽의 잘못인지 흑백가림에 안간힘.주로 서민층인 대양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예상치않은 재산손실을 입게 되자, 전액보상을 요구.
김천시측은 "고속전철통과지역 확정통보는 아파트허가이후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피해주민들은 지난 92년 아파트허가이전부터 고속전철 측량등사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상반된 주장.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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