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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설치 대폭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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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설치가 대폭 자율화되고 외국은행은 국내에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현행 감독규정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고 점포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외점포 신설의 경우 현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연도별 지도방침을 수립, 운용하고 신청이 있으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있으나 내년부터는 연도별 지도 방침만 제시하고 개별심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지점 설치를허용하는 사무소 전치주의를 폐지하기로 하고 시행시기도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후속협상에서 제시한 내년 7월1일에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본점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지역 내에서이전할때 받도록 돼 있는 금통위의 내인가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이밖에 현행 국내점포신설 규제제도는 오는 98년까지만 유지하고 99년부터는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등을 감안해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점포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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