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가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주민세로충당키로 결정, 세율을 일률 인상함으로써 서민세부담이 늘게 됐다.시는 현행 지방세법상 7.5%인 주민세율을 10%로 인상, 3년간 한시 적용하고 연간 증수된2백45억원중 2백1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방침을 7일 확정, 발표했다.시는 이를 위해 대구시 세조례 관련조항개정안을 오는 23일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주민세 세율은 내무부의 표준세율로 전국의 시.도가 일률적으로 2.5%포인트 인상조정했다"고 밝혔다. 〈정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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