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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남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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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월동중인 식용개구리와 뱀등의 남획이 급격히 늘어나자 당국이 생태계 파괴로 인한 먹이사슬 위협이우려된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안동시는 내년2월말까지 식용개구리에 대한 포획 판매행위는 물론 뱀과 구렁이 포획, 야생난과 희귀목 채취및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시의 이같은 방침은 일명 북방산개구리로 불리는 식용개구리의 경우 이미지난달부터 산간지등에서 전문 꾼들이 갖가지 장비까지 동원, 마구잡이로 잡고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

특히 남획된 개구리들은 시중 전문 음식점에서 정력제등으로 20마리 한접시에 2만~3만원씩에 팔리고 있다.

예천군 상·하리면 지역에는 최근 도시민들과 지역 일부 주민들이 동면 개구리를 잡기위해 2~3명씩 짝을 지어 몰려다니면서 계곡의 돌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26조1항에는 환경부장관 허가없이는 특정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수출 가공 유통 보관을 못하며 이를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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