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 및 주택준공시 의무적으로 조경토록 돼 있는 조경면적이 농촌실정에 맞지않게 과대책정돼 조경된 나무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고사,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예천군 신축아파트, 공공건물및 주택신축시 조경 조례규정은 연면적 3백평이상일 경우 건축면적의5%, 3백~6백평이하일때 10%, 6백평 이상일때는 15이상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돼 있다.
이같이 의무적으로 조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않게 과다 책정되자 아파트.주택준공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눈가림으로 조경을 했다가 검사후 나무를 다시 뽑아내거나 사후관리 잘못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해 보기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오히려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 규정개선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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