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 및 주택준공시 의무적으로 조경토록 돼 있는 조경면적이 농촌실정에 맞지않게 과대책정돼 조경된 나무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고사,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예천군 신축아파트, 공공건물및 주택신축시 조경 조례규정은 연면적 3백평이상일 경우 건축면적의5%, 3백~6백평이하일때 10%, 6백평 이상일때는 15이상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돼 있다.
이같이 의무적으로 조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않게 과다 책정되자 아파트.주택준공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눈가림으로 조경을 했다가 검사후 나무를 다시 뽑아내거나 사후관리 잘못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해 보기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오히려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 규정개선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