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신축건물 의무조경 철저한 사후관리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 및 주택준공시 의무적으로 조경토록 돼 있는 조경면적이 농촌실정에 맞지않게 과대책정돼 조경된 나무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고사,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예천군 신축아파트, 공공건물및 주택신축시 조경 조례규정은 연면적 3백평이상일 경우 건축면적의5%, 3백~6백평이하일때 10%, 6백평 이상일때는 15이상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돼 있다.

이같이 의무적으로 조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않게 과다 책정되자 아파트.주택준공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눈가림으로 조경을 했다가 검사후 나무를 다시 뽑아내거나 사후관리 잘못으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해 보기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오히려 시가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 규정개선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