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인구상하한'과 여야입장-선거구 조정 새국면에...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선거구획정의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여야간 선거구 조정작업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당장 12일 오후 여야4당간 가질 사무총장과 원내총무가 참석하는 8인 중진회담에서 당리를 염두에 둔 뜨거운 논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알려진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현재 선거구협상에 임하고있는 각 정당이 제시한 인구수의 상-하한에 있어 국민회의만이 가장 근접한 안을 내놓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인구기준은 총인구수를 현행 지역구수인 2백60개로 나눈 선거구당 기준인구(17만5천 4백60명)를 중심으로 상한은 +60%, 하한은 -60%를 적용, 28만7백36명-7만1백84명을 다수의견(9명의재판관중 5명)으로 채택. 국민회의는 이에 처음부터 7만-28만을 주장했으나 최근 7만5천-30만명선에서 절충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경우 전국구는 현행 (39석)보다 약 10석 늘어나게 된다. 반면신한국당은 헌재의 인구편차허용기준으로 제시한 4대1원칙만을 존중해 9만1천명-36만4천명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한 주장은 내놓지않고 있으나 각각7만7천-30만9천명(민주), 8만-32만명(자민련)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헌재의 뒤늦게 알려진 결정은 헌재안에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있는 신한국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신한국당은 헌재가 인구편차허용기준을 지난해 12월당시 인구편차 4대1만을판시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부산 해운대-기장(37만5백여명)을 상한으로 잡고현행안을 밀어붙였었다. 물론 해운대-기장을 상한으로 잡은 분명한 논리는 있다. 해운대-기장의분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 기장의 인구가 7만명에 못미쳐 독립선거구를 유지할수 없는데다 해운대와 기장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어서 해운대의 일부를 기장에 붙일수도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를 분구하려면 선거법에 예외조항을 두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럴경우 앞으로 예외조항의 남발이 우려돼 이를 시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徐廷華 원내총무는 "예외규정을 둘경우 인구하한선에 미달해 다른 선거구에 통폐합될 위기의 선거구 주민들도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며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은 현행 신한국당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수가 현재보다 55~60개가량이 더 줄어들어 전국구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신한국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그간 당안 관철을 추진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결정에서 해운대-기장은 물론 서울 강남을(28만2천여명)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28만-7만명 범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가장 동떨어진 안'으로 협상에 나섰던 신한국당이 당리를 접어둔채 또다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줄지가 향후 선거구 협상의 관건이 되고있다.

〈裵洪珞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