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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재경원업무 계획-재산관련 세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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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투기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예산편성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15일 발표한 '9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올해 재산관련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그동안 투기억제 위주로 운영되어 온 양도세의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맞춰 상속세법 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헌장에는 납세자가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와 공평과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된다.아울러 과세자료와 정보를 인별.기업별로 종합 관리하는 새로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우수 세무인력 확보를 위해 세무대학의 학사과정 등을 대폭 개편하며 일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한일조세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예산을 절약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쓰고 남은 예산의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적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괄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또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보호중심의 현행 신용정보 관리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밖에 오는 10월 '원-엔'시장을 개설하고 외국환 거래 중개회사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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