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의 점포신설 정수제도가 폐지되고 지점과 출장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등 은행 영업점 설치가 전면 자율화된다.
2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9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의 점포신설 정수제도를 2월부터 앞당겨 철폐, 은행들이 고객의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등 필요에 따라 영업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당초 연간 점포신설 정수를 시중은행의 경우 96년에는 은행당 15개(지방은행은 10개), 97년에는 23개(15개), 98년에는 30개(20개) 이내로 각각제한하다가 99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다.
은감원은 그러나 은행들의 점포신설 경쟁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를 막기 위해자기자본 대비 업무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간접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현재 이 비율이 60%를 넘는 국민, 대동,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3~5년이내에 기준에 맞게 낮추도록 하고 이들 3개 은행과 곧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동남, 보람,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서는 3년동안 점포신설 정수를 계속적용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지점 1개당 법인거래 지점이나 출장소를 2개까지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포의 구분을 없애고 업무 취급 범위도 각 은행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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