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 선거 운동 -후보 등록 이전 운동 단속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번 15대 총선에서 후보등록 첫날인 3월26일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비록 선거법에 허용된 것일지라도 모두 법에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단속대상이 된다.

예컨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인 선거 1백80일전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위반죄에는 걸리지 않지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 종료와동시에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설혹 그 후보예정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해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된다.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호소등 직접적인 선거운동 목적을 감추더라도 그행위의 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사회상규등에 따라 종합판단, 사전선거운동여부를 가리게 된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경우에도 정당 이름을 부각.선전하거나 의례적.사교적.직무상 업무행위라도 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행위는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