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公職 배우자도 선거운동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6.27 지방선거때 문제가 됐던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정도바뀌었다. 배우자가 선거권이 있으면 법60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오후 1시간씩 단축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연설원을 소개정도 할 수 있는 사회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는 연설을 할 수 없는 대신 대담은 가능하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사진포함)을 게재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었던 완장 어깨띠 표찰 등의 착용범위도 늘어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이를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게 됐다. 단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는 당해 장소에 한해 가능하다.

〈자료=대구시선관위〉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