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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 배우자도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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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7 지방선거때 문제가 됐던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정도바뀌었다. 배우자가 선거권이 있으면 법60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오후 1시간씩 단축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연설원을 소개정도 할 수 있는 사회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는 연설을 할 수 없는 대신 대담은 가능하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사진포함)을 게재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었던 완장 어깨띠 표찰 등의 착용범위도 늘어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이를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게 됐다. 단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는 당해 장소에 한해 가능하다.

〈자료=대구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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