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公職 배우자도 선거운동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6.27 지방선거때 문제가 됐던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정도바뀌었다. 배우자가 선거권이 있으면 법60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오후 1시간씩 단축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연설원을 소개정도 할 수 있는 사회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는 연설을 할 수 없는 대신 대담은 가능하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사진포함)을 게재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었던 완장 어깨띠 표찰 등의 착용범위도 늘어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이를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게 됐다. 단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는 당해 장소에 한해 가능하다.

〈자료=대구시선관위〉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