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島와 2백해리 水域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문제가 우리땅 獨島를 사이에 두고 韓日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하순 유엔해양법 비준동의안을국회에서 통과시켜 그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될뿐 아니라 이에 근거해서 2백해리 경제전관수역을 선포하게 된다.

日本도 곧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는데 양국이 서로의 경계를 두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독도가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해묵은 영유권문제를 다시 들고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특히 해양관련 분쟁이 일 경우 조정과 쌍방간 협의가 결론에 못이르게 되면 끝내는 국제재판의 심판에 의해 문제의 답을 구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협약을 비준하고 같이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독도영유권 시비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국제재판에 회부될수도 있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유럽 여러나라와 일본이 제작한 고지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고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명명하면서 자국의 영토라고 능청을 부려보지만 그 노력이 사실상 헛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같은 헛된 노력을 계속하는 까닭은 그속에 트집감으로의 실속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집은 항상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은 유리한 이익을 얻을수 있다.일본은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와 문부성의 검정을 거친 5종의 지리부도에 우리땅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버젓이 표시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해마다8월이면 귀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竹島는 우리 영토입니다 라는 공식서한을 응답조차 않는데도 우리나라 외무부로 연례행사 처럼 발송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저의는 영토분쟁을 통해 다른 무엇을 얻겠다는 뜻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살도 자주 긁으면 부스럼이 돋듯 독도를 겨냥한 일본의 은근한 트집은 서서히 위험수위로 접근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땅이란 터무니 없는주장을 외면하고 묵살하면서 숫제 입씨름의 상대를 하지 않았다.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 전까지는 무책이 상책 일수 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특히 정부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설사 일본이 국제재판의 강제관할권에 관한 이점을 노려 그쪽으로 몰아 가려면 우리는 한국의 동의없이 교섭이나 재판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재판의 강제관할이라는 것은 주권의 일정한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이런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사전에 준비하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