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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稅입증 세무당국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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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 '납세자 권리장전' 제정키로"

5월 국회 제출앞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납세자라도 납세자 자신이 탈세하지 않았음을 세무서에 입증하지 않아도된다. 대신 세무서가 탈세혐의자의 탈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사 이유와 조사 일정, 납세자의 권리 등을 미리 통보받게 되며 세무전문가로부터 사전에 도움을 받고 조사내용을 녹음.기록할 권리를 갖는다.재정경제원은 8일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안 을 마련,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재경원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구체적인 제정형식과 그 속에 담을 내용은 이날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이란 세미나에서 제기된내용을 골간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권리헌장은 세금납부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탈세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세무당국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처리, 해결하고 세금 고지 이전에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확대하는 사전 구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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