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6월 시행정부는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대신 내란이나 전쟁등 비상시에는 외환거래를 전면 정지시키는 거래정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금리차가 클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민간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환차입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강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전상 설치를 자유화, 일정 자본이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金炳基 국제금융담당관은 지난해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으로 외환관리체계가 원칙규제 에서 원칙자유 로 개편돼 해외여행경비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환관리가 자유화됐다 면서 외환자유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의 비상정지와 가변예치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재경원장관은 내란이나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경우 환전업무와 외환지급 등 전반적인 외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외환차입금의 일부를 외평기금에 강제 예치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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