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정기점검 10월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종에 따라 6~24개월마다 1,2급 정비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차량정기점검이 금년 10월말부터는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된다.

또 차종별로 6~3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소에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검사소외에 일정기준을 갖춘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술 향상 및 자동차대중화에 따른 사용자의 자율정비 및관리가 정착돼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동차 검사수요 급증으로 검사능력 확충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잦은 정기점검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없어지고, 정기검사의 경우도 검사소외에 집에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적손실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하고, 오는 8월 관련 법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29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96년 현재 연간 자동차 정기검사 수요는 총 5백53만대인데 비해 검사능력은 연간 4백30만대에 불과해 사실상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교부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전국적으로 1백개 안팎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