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이 재정경제원에서 증권감독원으로 공식 이관됐다.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투신사 및 신설된 투신협회에 대한 검사권한을 증권감독원에 두기로 하는것을 골자로 한 위탁회사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규정제정안 을 승인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투신에 대한 증감원의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시 증권감독원장이 조치할 수 있는 종류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구분하고 문책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사고발생시 투신 및 투신협회가 증권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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