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投信 검사권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證監院으로 이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이 재정경제원에서 증권감독원으로 공식 이관됐다.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투신사 및 신설된 투신협회에 대한 검사권한을 증권감독원에 두기로 하는것을 골자로 한 위탁회사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규정제정안 을 승인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투신에 대한 증감원의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시 증권감독원장이 조치할 수 있는 종류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구분하고 문책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사고발생시 투신 및 투신협회가 증권감독원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