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金秉學 검사장)는 25일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사람에 대해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부과되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해 12월2일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1일자로 업무상과실치사상피의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데 따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 반면,현행 교특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대검은 지난 16일 서울지검 교통사고 전담부인 형사5부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개정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내무부등과 협의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검토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