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수임료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과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들은 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5월31일 마감되는 95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때 이들에 대해 신고 후 집중 관리를 통해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등 소득세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예년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한해동안 국세청의 추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변호사를 비롯, 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해당 세무서로부터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입시계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운수, 창고, 통신업 등 95년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을 개인 大사업자 로 분류, 신고후 사후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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