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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정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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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사업.댐건설.사적지정비사업등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등 공익사업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돼 철거되는 집단이주민들이 시유지 매입을 희망할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원전발전사업.댐건설.사적지정비사업등으로 집단이주되는 영세철거주민에게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집단이주시키고자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사업.댐건설.사적지정비사업등에 따른 영세철거주민에게 시유지를 공개경쟁입찰 매각했으나 앞으로 집단 철거이주민의편의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한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제25호 조항중 계약목적이 뚜렷한 경우 수의계약키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내용및 범위를 정했다.시는 제안사유에서 원자력발전사업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주민들이 시유지 매입을 원할경우 수의계약할 법적근거가 미비해 이주대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왔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지역현안인 원자력발전사업경우 철거민 대부분이 집단이주를 하려해도 마땅한 이주지가 없는데다 시유지마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토록돼 있어 외지인들이 모두 차지할 우려가 많다는 것.한편 경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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