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한.약분쟁 이젠 종식을

3년을 넘기면서까지 지루하게 이어져 오던 韓.藥분쟁이 16일, 보건복지부가 처방한 종합대책을 계기로 새로운 단락을 맞고 있다. 쟁점 자체가 지닌 성격상어느 일방의 완벽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차피 타협과 절충은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처방이란 것이 眞善眞美한 것일수없지만 결론부터 말해 타협의 정신을 살려 두 당사자들이 이젠 분쟁을 종식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은 이제 어느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싸늘한 현실이 당사자들이 분쟁을 그만둬야 하는 불가피한 분위기다.

무슨 고비가 있을때마다 휴업, 궐기대회를 되풀이하다 보니 국민들도 무엇이 쟁점이며 무엇이 해결방법인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한약사 응시자격의 한약학과 제한,약대 교육연한의 5~6년제 연장, 공중보건 한의사제 도입, 한약의 가격인하, 보건복지부내 한방담당심의관실 설치, 한약 조제시험의 실시 강행및 보궐성격의 추가시험 실시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중 한약가격문제를 제외하면 약대 교육연한 연장문제와 조제시험의 추가실시등 2개 내용은 약사쪽의 주장을, 나머지 3개항의 내용은 한의사쪽이 주장해왔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약사 응시자격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현안과는 거리가있는 내용들이다.

원천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의약분업과 한방분업의 실시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무소신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93년의 한.약분쟁때 양방분업은 97~99년에, 한방분업은 향후 실시 시기와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난 현재, 분쟁이 다시 원점상태에까지 이르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다만 한가지 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분쟁의 요인중 하나인한약의 가격을 제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 뿐이다.

당장의 현안은 19일로 예정된 한약조제 약사시험이다.

한의대쪽 출제위원들이 출제장 철수로 문제가 된 것이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강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점이다. 사슴의 뿔로서 보혈효과에 좋은 약은 이란 4지선다형 문제로 전국민들을 앙천대소하게 만든 마당에 다시 약대교수들만으로 출제해 시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합리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시험에시험지를 공개한 한의쪽 출제위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만 분쟁의 두 당사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든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한의휴업은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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