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1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5대 국회의원당선자 1백23명 가운데 신한국당 金浩一당선자(마산 합포)를 18일 기소하는등내주까지 4~5명의 당선자들을 추가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金당선자가 금품살포및 6천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사실등을 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및 금지된 선거연락사무소설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무고및 명예훼손 혐의로 18일중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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