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쌀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거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쌀을 전매했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오는 23일 실시되는 정부미 80만섬 추가공매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0일 올해 정부미 공매에 참여한 전국 9백65개업체를 대상으로쌀재고및 유통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인 1백92개업체가 45일이상의 판매물량을 시중에 풀지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낙찰된 물량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벼채로 남에게 전매한 62개업체와자체포장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32개업체, 그리고 공매양곡 관리대장을 비치하지않은 47개업체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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