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9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全斗煥.盧泰愚피고인등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3명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全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12.12당시 경복궁 모임 은 鄭昇和 육참총장 연행조사와 관련,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순수한 모임이었다 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全피고인은 이어 당시 張泰玩수경사령관등이 수경사와 26사단, 9공수여단등의 병력을 동원, 대통령 공관과 30경비단을 선제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전복 정부군으로 1, 3, 5공수여단 병력등이 시내로 진주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全피고인은 또 군주요장성의 형사사건 처리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었기 때문에 12.12당일 오후 6시30분께 崔대통령에게 鄭총장 연행문제를 보고한 직후인 7시께 실행에 옮겼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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