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대국회 4개월넘겨 최장기록

15대국회가 과연 개원일인 6월5일에 맞춰 문을 열것인가. 현재 야권이 여권의인위적인 과반수의석확보를 비난, 영입자들의 원상회복등을 주장하며 개원협상에 응해주지 않고 있다. 국회개원때마다 난항을 겪었던 院구성 시비를 헌정사를 통해 살펴본다.

사실상 개원진통의 시작은 7대국회로 볼수 있다. 48년 제헌국회때는 국회법등운영절차마련으로, 그리고 50년 2대국회때는 6.25전쟁탓에, 그리고 5대국회때는내각제개헌에따른 민의원 참의원 분리등 원구성협의가 장기화 되면서 각각 제날짜에 출범하지 못했다.

7대국회때는 67년 6.8총선의 부정선거시비때문에 개원이 늦어졌다. 당시 공화당은 지역구 1백3석 전국구 27석을 얻어 44석의 신민당에 압승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선거를 금품매수,개표부정등 극심한 부정선거로 규정, 등원거부라는 극한투쟁을 벌였다. 오랜 협상을 통해 3개월만인 67년 10월5일에야 겨우 원구성이완료됐다.

지금 장외투쟁에 열중하고 있는 金鍾泌자민련총재가 당시 공화당 의장신분으로兪鎭午 신민당당수를 만나 변칙적인 방법은 더 큰 변칙을 유발한다 며 야당등원을 촉구한바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컬이 아닐수 없다.

유신이란 강압시절이었던 70년대는 개원협상이란 존재할수 없었다. 이는 80년신군부가 등장, 주도했던 11대국회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11대국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불과 3일만에 원을 구성, 최단기원구성기록을 세웠다.

야당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12대국회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했다. 85년 2.12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민당은 개원선행조건으로 金大中씨사면복권, 언론기본법폐지, 국회법개정, 양심수석방등을 내걸면서 민정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민정당이 구속자석방을 수용하는 선에서 임기개시일 한달여만인 5월 13일 등원으로 결말났다.

88년 與小野大로 출발했던 13대국회는 더욱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다. 金大中평민당총재와 金泳三 민주당총재 그리고 金鍾泌 신민주공화당총재등 3金씨는광주특위, 5공비리특위구성 그리고 양심수석방등을 요구하며 민정당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결국 盧泰愚당시대통령이 5월28일 청와대에서 3金씨와 4者회담을 통해 특위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되어 임기개시일(5월30일)보다 20여일정도 늦은 6월20일 원구성을 마쳤다.

이어 들어선 14대국회는 헌정사에 가장 지루했던 국회로 기록됐다. 임기개시일인 92년 5월30일을 무려 넉달을 넘긴뒤 정기국회가 임박한 10월 2일에 가서야원구성을 마쳤다. 정기국회가 열리고서도 공전을 거듭했던 것은 물론이다.이처럼 14대국회개원이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여당인 민자당이 법으로 규정된 지자제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기때문이다. 이는 대선을 앞둔 YS와 DJ양후보의 신경전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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