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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社 주부사원 일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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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급등 피해속출"

일부보험회사들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집시험만 치른채 활동을 하지않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 계약을 한뒤 신입사원 수당을 챙기고 가동인원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부들이 과다한 지역의료보험금을 물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이때문에 모집 시험만 친뒤 활동을 하지않는 주부들이 느닷없이 소득자로 분류,평소보다 서너배나 많은 지역의료보험금을 무는 피해가 늘고있는것이다.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염정희씨(34.주부)는 94년 봄 모 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인시험만 쳤을뿐인데 평소 8천원하던 지역의료보험비가 5월에는 2만 7천원으로무려 4배나 많이 나왔다는 것.

염씨는 동구의료보험조합에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이 된뒤 94년 소득이 무려 3백4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이것이 올해 5월부터반영됐다는 대답을 들었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이모씨 (39)도 보험시험 한번 치고 수백만원의 소득이발생, 소득과 기본 식구수를 더해 매기는 지역의료보험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버렸다.

보험회사측은 95년 해촉했다 며 곧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동구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염씨의 경우처럼 보험모집인 시험을 치른후 지역의료보험금이 높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 밝히고 폐업 확인만 되면 바로잡을수있다고 말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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