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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國有재산-매각代金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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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개정령案 의결"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무회의를 갖고 시.도지사에게 관리.처분을 위임해온 국유잡종재산중 국세물납으로 취득된 재산등 일부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위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령안 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도시재개발사업구역안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 재개발조합원의 매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정보자료관리 규정을 개정, 戰時 기타 비상사태 아래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간 공동활용을 위해 전시자료 관리계획을 해당 전담관리 기관별로 수립, 시행토록 했다.

한편 閣議는 전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칭,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로 하고위원으로 육군외에 해.공군의 장관급 장교를 추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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