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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地自法會개정...내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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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條例청구제'도입"

정부는 12일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조례 청구제도 와 地自體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권 조정권 을 각각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羅雄培 경제부총리 金佑錫 내무 鄭宗澤 환경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하고 이 개정안을 오는 9월15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제약돼있다 고 진단한뒤 그러나 직접참여제도가 자칫 지방 행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조례 청구권 행사 방식은 해당 지자체 총 유권자중 일정 인원이 연서로 해당 단체장에게 발의토록 돼있다. 연서 최저 인원은 총 유권자의 10~20%%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 의해 조례 제정 혹은 개폐 청구권이 발의되면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이를 상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내무부와 광역 단체에 부단체장 책임아래 각각 구성돼있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에 의결기능을 부여, 해당 지자체의 조정 신청이 없이도 공익상 필요시 현안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해선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를 설치, 조정키로했다.

내무부시안은 자치단체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행정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해 인사.징계등 단체장의 기본적인 권한까지 행사할수 있도록 했으며 그 요건으로 △ 단체장의 궐위(사망 사임 퇴직) 혹은 구속 △ 3개월이상의 장기입원 요양 △ 지방 선거 입후보 등으로 규정키로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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