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3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등은 담보면제업체로 분류돼 물품을 먼저 국내에 들여온 뒤 관세는 나중에 내도 된다.그러나 밀수입 등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담보면제가 취소돼 수입물품에 대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세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업체는 수입물품가액을 넘는 담보를 제공해야 수입이 가능하다.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와 함께 관세 사후납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 체납의 우려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수입신고 후 15일이내에 관세를 받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계속 당기 순이익을 냈거나 내지 못했더라도 상장법인(관리종목제외)인 업체 △10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은 담보없이 물품을 수입한 뒤 나중에 해당 관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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