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담보면제制 내달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세체납 우려 없는 업체 대상"

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3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등은 담보면제업체로 분류돼 물품을 먼저 국내에 들여온 뒤 관세는 나중에 내도 된다.그러나 밀수입 등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담보면제가 취소돼 수입물품에 대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관세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업체는 수입물품가액을 넘는 담보를 제공해야 수입이 가능하다.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출입 신고제와 함께 관세 사후납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 체납의 우려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수입신고 후 15일이내에 관세를 받기로 했다고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계속 당기 순이익을 냈거나 내지 못했더라도 상장법인(관리종목제외)인 업체 △10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은 담보없이 물품을 수입한 뒤 나중에 해당 관세를 내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