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지해온 자연녹지내 가격파괴형 대규모 할인점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유통업계는 이 시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이 추가로 완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산품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는 가격파괴형 대형할인점의녹지 내 설립 허용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할인점의 규모 등을 제한한 규제는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가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할인점 규모와 이에 따른 형질변경 문제다.업계는 대부분의 자연녹지지역이 임야나 전답으로 돼 있어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형질변경 절차가 어려운 데다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로변의 자연녹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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