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약재의 규격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작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비규격품 사용을 허용, 앞뒤가 맞지않는 제도라는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36개 약재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적용 대상 업종은 약재 수입.제조업자 및 도.소매상, 약국, 한약업자 등으로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약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한의사는 이 제도와 관계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규격 한약재를 별도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건 한약재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한약을 구입, 복용할수 있도록 하겠다 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배출된 2만4천7백49명의 한약조제약사는 이 제도의시행으로 규격한약재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약조제권을 공유하고 있는한약조제약사와 한의사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는 약사법과 관련된 것으로 의사법의 적용을 받는 한의사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비규격한약재를 사용할 수있다 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돼 시중에 규격한약재만 유통될 경우 한의사도 규격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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