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이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전체은행 여신이 2천5백억원이상인 계열기업군으로 확대된다.
은행감독원은 4일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을 현행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서 이같이 확대해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5년말 기준으로 전체은행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은 30대 재벌을 비롯해 아남산업, 한솔, 대농, 조양상선, 한국타이어, 건영, 청구, 미원, 태평양 등 51개에 달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은 물론 경영정보까지 책임지고 수집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경우 간사은행이 돼 거래은행협의회 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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