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위험 가능성에 따라 차등화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대폭 현실화되며 책임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마련,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를 과거 사고경력과 사고위험가능성에따라 집단별로 차등화, 우량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보다 할인해주고불량운전자는 할증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보험인수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 등은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되며 트럭,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고위험성이 큰유형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본보험료가 연평균 48만원 정도라면서 할인.할증률은 아직결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또 자동차보험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 현재는 소송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45%% 수준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60~7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도 조정, 사망의 경우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 후유장애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책임보험료도 현재보다 10~20%% 인상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8백50만여대의 자동차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98%%,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것이 80%%정도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정은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약 18%%에게만 인상부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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