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8일 핵무기 사용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해달라는세계보건기구(WHO)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무력분쟁 관련 국제법에 대체로 반하는것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상황에서의 핵무기사용이나 위협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확실히 결정지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제법이 개별국가들이 특정상황에서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무기로 위협을가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지난 2년간의 논란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됐다.한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제히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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