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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改委보고-근로자 삶의質향상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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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自治.대등에 중점"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이 잡혔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지난 5월 출범이래 2개월여간의 활동을토대로 노.사.공익간의 첫 합의를 도출하고 15일 청와대에서 金泳三대통령에게보고했다.

이날 노개위는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항목의 법.제도 개선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및 일정과 함께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의 개혁을 위해 채택한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이라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노사의 화합차원에서 노사간 대립적 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력개발등 노사 협력적 사항을 보다 강화하며 노사가 자율과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노사자치와 대등을 존중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애매한 규정및 기준개념을 명료화하며 아울러 법.제도가 반드시 지켜질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정비한다는 것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노개위는 이날 제시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9월초 대통령에 보고한뒤 정기국회에 상정, 연말까지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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