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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습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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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월 선고"

최근 은행강도 등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호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외국인 절도범 3명에 대해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이선고됐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자들이 대부분 강제추방되는 등 실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沈相哲판사는 17일 국내에 들어와 전문적으로 호텔 객실을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탄완차이(Tan Wan Chai)피고인

(3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우춘찬(Wu Choon Chan)피고인 등 일당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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