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단조성원가를 낮춰 공단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처럼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공단은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후 분양을 하는 공단에만 부담금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 산지를 전용해 공단을 조성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부담금의 감면율을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단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민간공단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