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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政策발상"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출국세 부과에 이어 최근들어 문체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문화.관광진흥책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골프장과 스키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 기업들이 취득하는 골동품.서화의 업무용자산 인정,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등이바로 그것들이다.

이중 문화생활비의 소득공제(안)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발상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문체부가 재경원에 건의한 이 안은 미술관, 음악회, 연극 관람 등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보다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에 지출된 비용을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이같은 구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국민들로서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우선 소득공제가 보험, 의료비,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필요경비의 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화생활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생활비 말고도 소득공제 대상에 시급히 포함시켜야 할 필요경비는 얼마든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생활비 1백만원의 소득공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가하는 문제,즉 과세형평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문화생활은 소득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계층일수록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득의 여유분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문화생활비소득공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 연간 1백만원을 문화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문화체육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것 같다.

한걸음만 나아가 생각하면 이같은 문제점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 탁상행정이란 바로 한걸음더 나아가 생각하지 않은 안일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문체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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